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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0 2018가단3620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7,858,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원 2,000,000원(부가세 20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17.부터 2016. 12.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7.부터 2017. 12. 16.까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4,800,000원(= 200,000원 × 24개월)을 납부하지 않고, 2017. 12. 17.부터의 월 차임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4. 3.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3. 무렵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14.까지의 연체 차임 13,058,064원(= 2,200,000원 × 5 2,200,000원 × 29/31, 원 미만 버림)과 연체 부가세 4,800,000원, 합계 17,858,064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858,0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8. 6.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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