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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06730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4.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경영권 수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장비, 주유, 수리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위 관리비 등의 부담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018. 11.부터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19. 4. 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되었다.

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8.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다.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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