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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656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년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는 매월 그에 대한 관리비로 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제세공과금공제분담금,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벌과금 내지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관리비 등의 연체 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뒤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2013. 11. 1.부터 2015. 7. 13.까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세금, 보험료, 과태료 등 합계 12,702,010원 가운데 7,677,3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24,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합계 5,024,660원을 2015. 7.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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