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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2860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관리비 월 19만 원을 지급하며,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부품 수리비, 유류대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위 각 비용을 원고가 대납하는 경우에 월 1.5%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비나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7. 6. 15., 2017. 7. 6.과 2017. 8. 6. 피고에게 3개월 이상 연체한 관리비, 보험료 등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24.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보험료 등은 합계 6,973,710원(= 원금 6,113,800원 이자 859,9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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