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3135
자동차명의이전 및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2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입적립금 50만 원과 매월 정기적립금 2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2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2015. 8. 20.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완료일까지 월 1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