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1. 10.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9.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2:45 경 구미시 공단 동 코오롱 사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대교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사진,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11
나.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다.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