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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2527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에게, 원고 A은 2003. 11. 18. 1,000만 원, 2004. 6. 1. 6,500만 원, 2005. 11. 9. 400만 원을, 원고 B는 2004. 6. 10. 3,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에 2003. 11. 18. 1,000만 원, 2004. 6. 1. 6,500만 원, 2005. 11. 9. 4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원고 B는 2004. 6. 10.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3,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의 전처인 E은 2014. 5. 7.까지 원고 A의 계좌에 매월 135만 원 내지 120만 원씩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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