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445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33,3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I)에 3,500만 원을 잘못 입금하였다.
나. H은 2013.경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6지분 비율로 위 금융계좌의 예금채권을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계좌에 잘못 입금한 3,500만 원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5,833,330원(= 3,500만 원 × 1/6, 10원 미만 버림)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