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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191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5. 4월경까지 피고의 어머니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6. 5. D에게 자신 소유인 남양주시 E 임야 320㎡를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한 뒤 피고에게 위 매도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경 F에게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매도하였고, F는 2014. 9. 16.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위 매도대금 중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아들인 피고에게, 2013. 6. 5. 전세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집 구입자금으로 2014. 9. 16. 3,000만 원 및 같은 해 10. 13.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며, 2014. 11. 20. 결혼자금으로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7,9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7,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9.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13. 1,000만 원을, 2014. 11. 20. 4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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