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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7가단133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페인트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초순경 원고로부터 한식뷔페 식당인 ‘C’ 부여점 페인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5,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D’ 천안점 페인트 추가공사를 250,000원에, 송파 물류센터 페인트 추가공사를 430,000원에 각 도급받아 위 각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13,000,000원과 위 각 추가공사 대금 6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18053호로 공사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7. 25. ‘원고는 피고에게 13,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이행권고결정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및 위 각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12,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7,000,000원(=12,000,000원-3,000,000원-2,000,000원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000원을 의미한다.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위 각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12,000,000원으로 정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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