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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2.17 2014가단1010
임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3. 2. 27.경 세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경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영주시 C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세경건설은 2013. 3. 11. 피고 B과 사이에 위 공사 중 형틀목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3. 12. 원고와 사이에 위 나항 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00,000,000원(평당 100,000원), 공사기간 2013. 3. 12.부터 2013. 6. 12.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노임 1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형틀, 철근가공조립 및 타설을 업으로 하는 목수시공책임자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하던 중 피고 회사가 2013년 3월말경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추가공사를 요구함에 따라 형틀공사 면적 372평, 철근타설공사 면적 472평이 추가되었고 원고는 위 추가공사를 이행하였는바, 피고 회사에게 추가공사대금 107,440,000원 = 형틀추가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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