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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30 2014가단97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① 2013. 8. 5.부터 2013. 8. 24.까지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791-1, 791-2에서 ‘부적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과 ② 2013. 8. 22.부터 2013. 9. 10.까지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1226에서 ‘벼 건조ㆍ저장시설 증설 기계 설비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 중 합계 4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합계 91,000,000원(= 65,000,000원 70,000,000원 -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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