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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1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04:35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담배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담배를 주거나 담배값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약 20분 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 경찰 불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부려 위 편의점을 찾아온 5~7명의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납품받은 물건을 편의점 내에 진열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사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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