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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24 2019노351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형을 감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및 치료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3급 정신장애인이고, 정신분열병, 강박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G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정이 넘은 심야에 도로변 혹은 주택가 골목에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및 강도 범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그 후유증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아온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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