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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단1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19: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직산역이 어디냐’며 말을 걸고 바닥에 침을 뱉은 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위 편의점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매한 후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보고 어쩌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산대 앞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디스플러스 담배 1곽을 달라고 하면서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것은 신용카드가 아닌 교통카드이어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은 담배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곽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자술서

1. 편의점 및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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