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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47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59』

1. 피고인은 2013. 7. 11. 04:2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068』

2. 피고인은 2013. 8. 3. 03:53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 40만원을 세고 있자 직접 세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현금 4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220』

3. 피고인은 2013. 7. 31. 00:5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J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여기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잠시 뒤 회사 직원을 보내 담배값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현금이나 카드도 없어 담배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25,000원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4. 01:09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수표를 현금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M에게 차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으니 곧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에 10만 원 짜리 수표가 없었으므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담배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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