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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64993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각주 1)의 “갑 제1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 18행을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제3조”를 “부칙 제3조”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 2행의 “위와 같은”부터 “타당하므로”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조합원 가입절차상의 하자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따른 C의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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