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나5262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7행을 '가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0. 9. 28.부터 2011. 2. 28.까지 G 건물의 일부 호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합계 367,826,212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16행을'⑵ 2011. 9. 20. 이 사건 합의서(을 제7호증)를 작성함으로써, E은 당시 C이 D에게 부담하고 있던 잔여 채무 약 250,000,000원 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D도 승낙하였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18행을 ‘⑶ 위와 같이 D이 2012. 12. 15. E에게 C에 대한 25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한 이후 채권 회수가 여의치 않자, D와 E은 위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5~8행을'이 사건 합의서(을 제7호증)에는 C이 D에게 부담하고 있던 잔여 채무를 E이 인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D이 E에게 C에 대한 25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한 시기도 위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 3개월가량 경과한 후이다.

이에 더하여, D과 E은 C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을 제20, 22호증의 각 기재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7행의 ‘다.

’는 ‘라.

'로 고친다.

다. 피고의 사해의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