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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나4033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 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당 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제 17, 18 행의 “2 차 필터 부분에 어떠한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를 “2 차 필터 부분에 어떠한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 9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12 행의 “ 을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를 “ 을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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