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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9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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