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22:16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 C(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횟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 1자루를 들고 나와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던져 버리자 재차 위 횟집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1자루를 들고 나온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칼 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백업CD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날카로운 회칼을 휘두를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