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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단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3. 12. 오후에 서울 구로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누군가 자신을 해친다는 생각이 들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3cm)을 옷 속에 소지한 상태로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구로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2. 19:4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 운영의 F문구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옷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3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2~3회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19:3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위 F문구점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문구점 밖 복도에 나간 후에도 입구 쪽에 서서 계속 회칼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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