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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고단210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0.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시장 (D) 앞 노상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62 세 )에게 ‘ 옆에 놓여 있는 대야를 집어 달라’ 고 말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초면에 왜 반말을 하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횟집 칼 꽂이에 꽂혀 있던 회칼( 칼날 길이 30cm, 전체 길이 10cm) 을 꺼 내 들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5 세 )에게 위 회칼을 빼앗기자 다시 도마 위에 놓여 있던 회칼( 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5cm) 을 들고 ‘ 죽여 버린다’ 라며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말 절부 절단 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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