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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0932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금 172,24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5.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2.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1955, 11962(반소) 판결 참조},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점유자로서 자신들의 점유권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동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액수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감정평가사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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