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178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강원 화천군 D 대 103㎡ 지상 시멘트 벽돌조 2층 슬래브지붕 점포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E은 1978. 12. 30. 강원 화천군 D 대 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 벽돌조 2층 슬래브지붕 점포 및 주택 1층 42.09㎡, 2층 42.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7. 2. 21.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2017년 12월경 임료 평가액은 월 127,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4. 2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해당 면적에 대한 2017. 4.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