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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8. 31. 선고 2018구합21417 판결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국패]
제목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

요지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417

원고

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7. 18.

판결선고

2018.8. 31.

주문

1.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정AAA칼(그 상호가 2014. 5. 12. "주식회사 BB"에서 현재와 같이변경되었다. 이하 '정AAA칼'이라고 한다)은 합성수지,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999. 10. 18.경 정AAA칼이 발행한 주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2009. 6. 26.경 정AAA칼로부터 그 주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의 압류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그해 10. 15.까지 SS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던 유BB(2014. 7.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망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함과 아울러, 원고 명의의 이사건 주식이 망인의 차명재산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1.경 망인에게 증여세 153억 5,400만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2014. 7.경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2014. 8.경 망인의 상속인인 딸 유CC, 유DD 및 아들 유EE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그런데 위 상속인들이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이를 압류하고, 정AAA칼에 채권압류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4)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 양도

1) 원고는 2018. 4. 5. 정AAA칼의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고만 한다)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대금 4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 대상주식 양수도의 합의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대상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양수도대금의 지급 및 대상주식 소유권 이전

⑴ 대상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은 1주당 2만 원씩 합계 4억 원으로 한다. 단, 계약서 작성후 4억 원 중 10%인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법률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나머지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우리사주조합은 2018. 4. 10. 원고에게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머지 잔금 3억 6,000만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원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 없이 이사건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2)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든지 아니면 망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든지,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주권(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데에 법적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기명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채권압류의 통지만을 하였을 뿐 그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이미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처럼 정AAA칼이 발행한 주식이 망인이 아니라 기독교****회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게다가 대한민국은 정AAA칼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실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망인에게 그 명의를대여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주식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를 그 소송의 상대방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명의를 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3) 설령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일인 1999년부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에는 이미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압류처분은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우선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주식의 변동 현황

⑴ 원고는 1999. 10. 18.경 정AAA칼(당시 상호: "주식회사 아해")로부터 이사건 주식을 대금 1억 원에 양수하였다.

⑵ 정AAA칼의 주식변동상황 명세서(2008년~2012년)에는 원고가 2007년 말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정AAA칼은 2009. 6.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고 주권대장에 이를 등록하였다.

나) 관련 행정판결의 내용

⑴ XX세무서장 등은 망인이 김FF 등 24명에게 정AAA칼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경 김FF 등 24명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⑵ 이에 김FF 등 24명은 XX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16구합00000)에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⑶ 위 법원은 2017. 1.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FF 등 24명의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망인이 김FF 등 24명에게 정AAA칼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위 주식은 기독교ABCD회가 김FF 등 24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

⑷ 김FF 등 24명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1. 25. 서울고등법원(2017누33833)에 항소하였으나 2017. 9. 21.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7. 11. 2. 대법원(2017두67162)에 상고하였으나 2018. 2. 28.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이GG(정AAA칼의 전 대표이사)

■ 진술서(을 제1호증)

○ 원고가 2만 주를 양수한 것은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수한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다.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자료만 맞추었다.

○ 1999년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한 주주들(원고 포함)은 자기 돈을 내고 산 것이 아니니까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⑵ 원고

■ 진술서(을 제2호증)

○ 제 부친인 변RR 박사(의사)는 망인이 1990년대에 SS그룹을 할 때부터 전재산을 투자하고 4,000억 원의 지급보증을 서는 등 사실상 망인과 동업을 하는 관계였다.

○ 다른 주주들은 모두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차명주주가 맞다. 그러나 저는 제 부친과 망인의 과거 동업관계, 그리고 제 자금이 주식 매입자금으로 들어간 점 등에서 다른 주주들과 차이가 있다.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가) 우선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누군가"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망인"으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SS그룹의 지배주주이거나 종교단체의 지도자라거나 정AAA칼을 비롯한 SS그룹의 계열사 운영에 관여하며 그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할 수는 없다.

나) 게다가 앞서 관련 행정판결에서 본 것처럼 정AAA칼이 발행한 주식은 망인이 아니라 기독교****회가 실제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이 차명주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소유자가 망인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된 재산은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할 것이다.

라)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 후발적으로 압류 해제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그 처분의 요건사실 즉,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연 무효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의 규정들은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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