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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구합21417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그 상호가 2014. 5. 12. “주식회사 C”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고 한다

)은 합성수지,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999. 10. 18.경 B이 발행한 주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2009. 6. 26.경 B로부터 그 주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의 압류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그해 10. 15.까지 D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던 E(2014. 7.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망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함과 아울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차명재산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1.경 망인에게 증여세 153억 5,4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2014. 7.경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2014. 8.경 망인의 상속인인 딸 F, G 및 아들 H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그런데 위 상속인들이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이를 압류하고, B에 채권압류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 4)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 양도 1) 원고는 2018. 4. 5. B의 I조합(이하 ‘I조합’이라고만 한다

)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대금 4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제1조 대상주식 양수도의 합의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대상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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