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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정59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5:40 ~ 05:55 경 대구 남구 B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년 전에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 여, 45세) 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가면 니 가게 다 부셔 버릴 거다

“, ” 니 하고는 아무래도 같이 죽어야 겠다“, ”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전화 안 받고 문자 씹고 같이 죽자“, ” 몇 시간 안 남았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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