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1고정1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8:56 경 양주시 B,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일본어 강사인 피해자 D( 여, 28세 )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이 젖 같은 년 두고봐 인조 가슴 봐도 안 꼴린다 너의 더러운 육체 그리고 드러운 쪽 바리언어 일본의 피가 섞인 더러운 쪽 바리 년 한국인의 피로 널 평생 지옥 끝까지 따라 가줄 게”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 인과의 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아이 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