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3. 19:5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 1번 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유흥접대부인 여자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맥주잔을 바닥, 룸 벽면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3.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2,000원 상당의 양주잔 4개, 27,000원 상당의 맥주컵 9개, 24,000원 상당의 유리컵 8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에게 욕설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양주잔, 맥주컵,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1쪽, 22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3쪽,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