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3. 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0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5번 룸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컵 등 기물들을 집어 던지고 노래방 기기에 소변을 누는 등으로 노래방 기기, 모니터, 유리컵, 쇼파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3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10:00경 위 제1항과 같이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서부경찰서 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경위 E이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자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만 원짜리 지폐들을 꺼내 "얼마인지 세라고 씹새끼야, 씨발놈아, 돈 세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녹취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2부, 통합 사건검색자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