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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8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0. 02:00 경 경남 양산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유리컵을 노래방 룸 안에 있는 모니터에 던지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화분을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 D 노래방 3번 룸 안에서 피해자 E(43 세) 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49 경 위 D 노래방 앞길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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