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 D의 소개로 만난 피고 C으로부터, ‘작년 매출이 5억 원 정도 되는 유통회사로서 금융기관에 당좌거래 계좌가 개설된 주식회사 E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인수하려면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피고 C이 5,000만 원을, 원고와 F이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위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 C과 F은 2013. 6. 18. 피고 D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고 C과 F이 각 5,000만 원을 균등 부담하여 주식회사 E를 인수하고 어음당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협약서(이하 ‘이 사건 인수협약’)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인수자금으로 2013. 6. 18. 피고 C에게 G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1장을 교부하고, 피고 D의 계좌로 2013. 6. 19. 1,000만 원을, 2013. 6. 28.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6. 20. 원고에게 ‘피고 D이 2013. 6. 20.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주식회사 E의 인수자금으로 피고 C에게 전달할 것이며, 법인 인수가 2013. 6. 27.까지 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본 금원을 즉시 반환할 것이다. 원고가 2013. 6. 18. 피고 C에게 교부한 1,000만 원도 주식회사 E의 인수자금 명목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피고 C은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 C이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은 2013. 7. 1. 어음 및 법인인수자금으로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및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바.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법인등기소 사이트상에서 ‘주식회사 E’라는 회사는 조회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