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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8. 19. 10:4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E 비 (B) 동 101호에서 피해자 B( 여, 50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 있던 위 B의 딸인 피해자 F( 여, 17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38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발로 엉덩이를 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등과 엉덩이 등을 할퀴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 F(2017. 12. 13. 소년보호처분) 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함께 잡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뒷머리를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번 요추의 좌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증언(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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