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원주시 일대에서 가출하여 잘 곳이 없는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 매수 남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여성 청소년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원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접근하여 “ 조건 해 볼래.
그러면 돈 많이 버는데. ”라고 유인한 뒤, 2016. 1. 21. 위 D를 통하여 알게 된 또 다른 가출 청소년들인 피해자 E( 여, 13세), F( 여, 14세) 등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6. 1. 22. 02: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들과 합숙하며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을 이용하여 속칭 ‘ 조건만 남’ 을 알선하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읽고 연락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매수 남과 시간 및 장소를 협의하고, 피고인 B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약속된 장소에 데려 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03: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로 하여금 위 ‘I’ 을 이용하여 연결된 또 다른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각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일대 및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상의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한 후 위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 매수 남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