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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2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일대의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들이었다.

피고인

A은 ‘F’ 또는 ‘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인 'D '를 광고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들을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여종업원들과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6. 21:10 경 서울 마포구 H 1602호에서, A의 안내를 받고 찾아 온 성 매수 남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 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3. 16:20 경 서울 마포구 J 3016호에서, A의 안내를 받고 찾아 온 성 매수 남 K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 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여 종업원인 B,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7. 7. 13. 24:00 경 서울 마포구 H 318호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안내를 받고 찾아 온 성 매수 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 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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