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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8고합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74)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 A은 2017. 8. 5. 23:00 경 피해자 C( 여, 가명, 16세) 이 D에 ‘ 만날 사람’ 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2017. 8. 6. 01:00 경 파주시 E 무 인텔 F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막으며 “ 아닌 것 같다.

” 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힘을 주어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강요 피고인 A은 2017. 9. 13. 23:29 경 불상지에서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 여, 가명, 16세 )에게 연락한 뒤 허벅지, 가슴 등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 사진 6 장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1.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무죄 주장의 요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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