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심(Cruisym) 3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4:2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여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8.1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앞 오르막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6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5. 15: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속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