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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경 부산 강서구 B 부근에서,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로체 승용차를 매매대금 22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5:31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30에 있는 강변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5: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H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3~76km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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