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39 의창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상삼거리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2세)을 위 승용차의 앞쪽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6. 20: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EDR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