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104 경산네거리 앞 도로를 대구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19km 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대구 시지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로 하여금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19세)으로 하여금 2019. 2. 13. 19:52경 경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목격자 영상자료 제출 관련)
1. 진단서(F)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