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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하의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는 한편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3. 17. 15:45경 다장기 손상을 동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30년 가까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고령인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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