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69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2경 같은 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