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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19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2, 4, 5 항의 각 재물 손괴 부분은 인정하나, 1, 3, 6, 7, 8 항의 각 재물 손괴는 피고인이 이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 원심은, L, J을 증인으로 각 신문하여 증인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L, J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L,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L, J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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