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3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각 공무원자격 사칭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직권 행사에 관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고, 각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 행의 의사로 I의 성기를 쓰다듬거나 움켜잡지 않았으며, J에 대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절취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추가 심리를 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AQ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AN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I, J, H의 각 진술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이라고 사칭하면서 I와 J을 상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신체 수색을 하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I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I의 성기를 쓰다듬거나 움켜잡았을 뿐만 아니라 J의 지갑에 있던 현금 11만 원을 꺼내

어 챙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자격 사칭 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