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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2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판시 횡령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 신탁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J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J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과 D 사이의 명의 신탁관계는 소멸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확정 판결 상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

나) 판시 주거 침입죄 부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D가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D에 대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판시 재물 손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자물쇠의 손괴는 피고인의 정당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판시 재물 손괴죄 부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물건들은 D의 소유가 아니라 전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물건에 불과한 바, 이를 폐기하였다 하더라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은 D에게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해도 된다는 의사로 알겠다고

하였는데, D가 이를 찾아가지 않아 폐기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판시 횡령죄 부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받은 임대차 보증금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는 바,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②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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