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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67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6 고단 5644』 제 1, 2, 4 항의 2016. 9. 15. 19:50 경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모욕의 점] ① 2016. 9. 15. 19:50 경 주거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이를 항의하려 피해자의 집 벨을 눌렀고 누군가가 문을 열어 주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②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 연립의 공동 출입문을 안쪽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바깥쪽에서 위 문을 세게 미는 바람에 출입문의 회전축이 빠졌던 것이며, 이는 회전축의 연결고리가 빠진 것에 불과 하여 쉽게 고칠 수 있으므로 손괴에 있어서의 기능 상의 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③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I 지구대 안에는 경찰관 외 다른 민원인들이 없었으므로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6 고단 5644』 제 1 내지 4 항의 각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모욕의 점]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10 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1) 2016. 9. 15. 19:50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16. 9. 15. 추석 명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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