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1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 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송한 쪽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의 셋째 줄에 ‘ 피해자 F이 방송을 하고 있는 방에 입장하여’ 와 ‘ 당신 남편 제삿날 오라 해서 갔던 것은 어떻게 해석할려나’ 사이에 ‘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연인이나 동거했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 및 피고인이 입력하고 전송한 내용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이 허위사실이고,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4번 및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 달의 점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 증인 J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