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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2664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위 2,000만 원은 C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0. 12. 8. 위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2. 8. 원고로부터 당일 돈을 빌리기로 하고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돈을 전혀 송금하지 않았다.

원고가 C에게 돈을 입금한 것은 피고가 알지 못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12. 8.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위 금전차용증서에는 ‘2,000만 원을 채무자인 피고가 차용한 것이 틀림없다. 원금은 2011. 12. 31.까지 지참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원고는 2010. 10. 6.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08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금전차용증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11. 12. 31.까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위 금전차용증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금전차용증서 작성 다음날인 2010. 12. 9. 출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금전차용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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