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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31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2. 1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9. 29.로 정하여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0. 3. 27. 1,000만 원 및 2010. 3. 28.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채무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2. 1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액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사 제조ㆍ판매업자로서 ‘C’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던 피고에게 의류 원사를 공급한 후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9. 2.경 피고에게 위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09.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09. 2. 19.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지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기존 물품대금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기존 채권ㆍ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갱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기존 채무와 신 채무가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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